애플이 앱스토어 입점 수수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포트나이트'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과 독자적인 '인 앱 결제' 시스템 운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애플은 8일(현지시간) 제출한 소장에서 에픽게임즈의 독자적인 인 앱 결제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자사를 상대로 펼친 여론전과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에픽게임즈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이번 소송은 에픽게임즈가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맞소송 성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결제액의 30%를 애플이 챙기는 구조에 반발해 이용자들이 직접 에픽게임즈에 돈을 지불하는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즈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에픽게임즈는 소송을 내면서 비상조치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 임시로 복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지난 4일 다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 재입점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예비명령을 요구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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