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벤츠女 만취운전에 50대 배달원 사망…'윤창호법' 위반

입력 2020-09-09 10:49   수정 2020-09-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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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만취 상태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 씨(33·여)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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