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환경 훼손사업에 돈 안 빌려줘"…'적도원칙' 가입

입력 2020-09-09 11:26   수정 2020-09-09 11:35

신한은행은 금융사의 환경·사회 협약인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9일 발표했다.

환경 훼손과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개발사업에 자금지원을 않겠다는 금융회사 간 행동 협약이다. 적도 부근 개발도상국에서 열대우림을 개발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적도원칙에는 2020년 9월 현재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가입돼있다. 국내에서 가입한 금융회사는 신한은행이 산업은행 이후 두 번째다.

신한은행은 2019년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입을 준비했다.

적도원칙은 1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대출에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향후 발생할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8년 국내 금융사 중 처음으로 친환경 전략인 ‘에코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만들었다. 최근 공시된 2019년 사회책임보고서에는 국내 금융사 최초로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일관성 있는 친환경 경영을 추진 중이다.

신한은행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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