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에서 복무할 당시 1·2차 병가(6월 5일~23일)가 끝난 뒤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연달아 개인휴가(24~27일)를 썼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상급 부대에 직접 전화해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는 의혹, 더 나아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를 통해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개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부대 면담 기록의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라는 제목 아래에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혀있다. 또 추 장관의 국회 대변인 격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방부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런 와중에 서씨 변호인 측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이라는 해명을 내놨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서씨의 '군 휴가 특혜 논란'은 정치적으로 여당에 부담을 안기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A씨는 "휴가도 휴가지만 병가를 복귀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늘려 썼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카투사가 외박이 많긴 하지만 분명히 나름의 규칙이 있다"며 "(서씨가) 정말 군 병원에서는 절대 치료못할 병이었는지도 궁금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씨 변호인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 휴가는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상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하려면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A씨는 "어차피 그 사람들(추 장관과 서씨)은 저와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이 상황, 행태 자체가 웃길 뿐"이라며 "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 다른 엄마들이 그런 말씀 안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는 "진급할 때마다 나오는 휴가도 육군 규정에 따랐고 휴가 출발, 복귀 신고 등 모두 육군 규정이었다"며 "어차피 걸릴 것을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엄마 찬스'에 대해서도 "원래 지원반장한테 거절 당하면 '게임 끝'"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병가 만료 직전 부대 행정책임자인 지원반장에게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원반장이 이를 거부하자 추 장관 보좌관이 직접 나서 상급 부대 모 대위에게 연락했다는 것이 해당 의혹의 골자다. B씨는 "지원반장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데 지원반장한테 거절당해놓고 윗선에 또 문의했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의 말에는 실소를 터뜨렸다. B씨는 "차라리 카투사를 해체하라고 말하지 그랬냐"고 말했다. 이어 "물론 카투사가 미군부대 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미군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장점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카투사는 원래 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 국회의원이 할 말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C씨는 "지금은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복무 할 때에만 해도 카투사가 그렇게 타이트하진 않았다"며 "월요일 아침에 집합한다고 하면 그때까지만 들어가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친구(서씨)는 뭣하러 휴가를 그렇게까지 썼는지도 모르겠다"며 "'불공정'이라는 건 큰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서씨가) 부모가 지위가 있다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라며 "우리때도 군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좀 잘 봐달라고 전화 한통씩 하던 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라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순 있지만, 한통씩 두통씩 알음알음 전화하던 걸 우리 세대가 '원래 있는 일' 정도로 여겨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