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 세탁소와 약국, 미용실 등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등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이다. 그간 북촌 고유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층수 및 건축물 용도를 제한해 왔다.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은 북촌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세탁소, 소매점, 약국, 미용실, 학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역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화랑, 문화관, 체험관 등 문화·집회시설과 전통 휴게음식점 등도 허용된다. 다만 층수 규제는 완화되지 않았다.
그밖에 서울시는 북촌 일대를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북촌 고유의 건축 문화를 보존·진흥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해당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은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이 일부 허용돼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북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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