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애경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채 전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채 전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I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 없는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측에 넘긴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필로폰 등에 비해 오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도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1회꼴로 상습 투약했고 지인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데 적극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구속 사유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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