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헌재 공개변론

입력 2020-09-10 15:51   수정 2020-09-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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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실을 적거나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형법 307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 조항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재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인인 A씨는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반려견이 실명위기에 놓이자 불필요한 수술 등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담당 수의사의 진료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형법 30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0월 형법 307조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였다.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공개변론에 A씨 측 참고인으로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참석했다.

김 교수는 "형법 310조는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어떤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일반 국민들은 사실적시를 스스로 자제할 수밖에 없으며 형사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교수는 "개인의 명예는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며 "명예는 대화의 장에서 우리의 실존을 지켜주는 핵심 권리"라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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