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군이 우리 군 작전회의에 참석해 기밀을 빼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 1인 이상을 분리 선임하고, 선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할 경우 외국 경쟁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로 선임돼 국내 기업의 경영 정보가 새나갈 것이라는 우려다. 이날 포럼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제로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26개 업종별 단체가 주최했다.
송원근 연세대 객원교수는 발표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수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지배구조 개편이 기업의 단기 이익 추구와 투자 부진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소수 주주를 위한 제도라기보다 기관투자가의 행동주의 수단으로 이용돼 기업의 장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당한 내부거래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회사에서 20% 이상 회사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며 “국내 기업의 내부화 제약에 따른 외부화 혜택이 해외 기업에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도 “규제를 하더라도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내부화와 특정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내부화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코로나19처럼 이번 규제들은 기업에 또 다른 살인적 바이러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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