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불공정 갑질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정평가업계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기업 등을 상대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을 감수해야 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수수료를 받은 뒤 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을 업무 원칙으로 정립할 계획이다.
젊고 우수한 인재가 감정평가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연 150~200명 범위로 제한했던 자격사 시험 합격자를 내년부터 200명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미성년자도 자격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업무개시 등록은 성년 이후 허용된다.
그동안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줬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의 시장구조를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다.
감정평가 감독도 내실화한다.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 조사결과를 심의한다.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운영됐던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및 부실 우려가 높은 분야는 우선추출 방식의 조사를 한다.
국토부는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 등 개정사항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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