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서씨의 병가 연장은 군 규정에 따라 지휘관의 구두 승인으로 가능하고, 군 병원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것도 병원 입원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썼고, 부대 복귀 없이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한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허가권자의 구두 승인으로 휴가 조치가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선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는 소속 부대장이 심사 없이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설명에도 서씨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군 내에서조차 “서씨가 부대 복귀도 못 하고 전화로 병가 연장을 신청할 정도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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