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정보통신, 항공·전기전자·기계·중장비, 전력·조선, 콘텐츠·에듀테크, 의료기기, 프로젝트·공공조달 분야 기업이 대상이다.
오는 22일까지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제작비용 400만원을 지원받으며, 지원비의 10%인 40만원 이상 자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영상 제작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해 30~60초 분량 콘텐츠를 만들면 된다. 바이어를 상대로 상품을 판촉하기 위한 영상만 해당되며, 기업 홍보용은 제외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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