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건축 2년 거주' 규제서 임대사업자 제외키로

입력 2020-09-10 23:26   수정 2020-09-10 23:28

6·17 부동산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이상 의무거주' 규제에서 임대사업자는 제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0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6·17 대책은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되,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받도록 했다.

또 근무 등 생업상 이유로 타지에서 일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상속이나 이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예외로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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