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vs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2심서도 페이스북 '승'

입력 2020-09-11 14:32   수정 2020-09-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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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 방통위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며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 현저하게 피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50에 대해서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대해 사전 고지없이 접속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꿨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경로가 좁아지면서 서비스에 불편을 겪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평균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느려졌다. 이용자들은 각 통신사에 불만과 민원을 제기했다.
통신사와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망 이용료' 협상을 앞두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를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규정하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현저하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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