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드게임 대회에 집합금지명령…"강행시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9-11 20:03   수정 2020-09-11 20:05


제주에서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카드게임 대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이중섭거리에서 개최 예정인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 주최 측에 11일 집합금지조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도는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1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전국 단위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지속되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방역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9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카드게임 대회인 제1회 텍사스홀덤 토너먼트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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