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에디슨을 ‘발명왕’ 또는 ‘과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탁월한 사업가이기도 했다. 오늘날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체가 된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은 물론 전기자동차회사와 세계 최초의 무성영화극장을 설립한 장본인이 에디슨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에디슨이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물건은 발명품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발명품을 만들 때마다 항상 실용화를 고려했던 것도 그의 남다른 사업가적 기질과 마인드를 엿보게 해준다.
“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발명을 계속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특허를 계속 출원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위대한 발명가라도 돈이 없으면 발명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벌이를 하게 되면 발명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런데 에디슨은 특허 출원을 통해 1000여 개의 특허를 따낼 수 있었고, 덕분에 돈벌이를 따로 하지 않고도 발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결국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비결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외에도 특허를 통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경비를 계속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오랜 노력과 시간, 물질을 투자해 새로운 기술과 발명을 고안해 내도 그 혜택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거나 발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기술과 발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된다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열정과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다. 그래서 특허에는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고 발명하는 것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다.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도 특허가 보장됐기 때문이다.
물론 특허는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과도한 특허 인정은 독점을 조장하거나 미래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특허를 과소하게 인정하면 누구도 특허를 얻기 위해 투자하거나 발명에 힘을 쏟아붓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간을 적절히 제한하는 등 특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특허권도 나쁜 독점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특허는 특허권자의 권익만 보호할 뿐 아니라 기술의 혁신을 일으켜 그 기술을 이용하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는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유연함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이를 위해 재산권과 선택권을 법으로 보장하며, 신용을 자발적 교환의 핵심으로 삼는다. 그래서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거래를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경제 성장이라는 꽃까지 피우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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