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모욕 차명진, 첫 재판 또 연기

입력 2020-09-12 09:19   수정 2020-09-12 09:21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또 다시 미뤄졌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그의 첫 재판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1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증상이 남아 있어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가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첫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으로 다시 미뤄졌다.

올해 5월 기소된 차 전 의원의 첫 재판은 애초 지난달 18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연기됐다.

차 전 의원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다. 이후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 후 지난달 31일 퇴원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 전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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