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 14일부터 노래방·뷔페·유흥주점 등 10개 업종 영업재개 허용

입력 2020-09-12 15:47   수정 2020-09-12 15:48



세종시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4일 0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제한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로써 영업 재개가 가능해진 업종은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 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10개 업종이다.

시는 해당 업종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PC방은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방문판매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들 업종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했다"며 "불편하더라도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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