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땐 학원 휴업 강제' 법안 발의…학원계 "사유재산권 침해"

입력 2020-09-13 15:52   수정 2020-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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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유행이 올 경우 정부가 학원에 휴원을 명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돼 학원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교습소 내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처분, 폐쇄, 벌칙·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대신 휴원을 할 경우 정부가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수의 집합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원 감독권을 지닌 교육 당국은 강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인 2016년 강제휴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학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학원업계는 개정안이 개인의 재산인 학원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유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면 학교가 휴업하는 상황에선 학원에 대한 휴원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휴원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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