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밤 9시 이후에도 식당서 취식 가능"

입력 2020-09-13 16:04   수정 2020-09-13 16:06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되면서 이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영업제한과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졌던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은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은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14일부터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등에서도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들 음식점과 카페 등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출입자 명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또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2.5단계 하에서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아직 업종·유형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일부 제한한 2.5단계를 도입한 뒤 기한을 지난 6일에서 이날로 한 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 직후 오후 4시30분께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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