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모든 기업에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한꺼번에 주는 법안을 발의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주, 울산, 경기 시흥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신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3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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