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입력 2020-09-13 17:43   수정 2020-09-25 16:07


1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음식점 커피점 등이 정상 운영된다. 정부가 2.5단계 방역 수준을 2단계로 다시 완화하면서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이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2주 동안 오후 9시~오전 5시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이 정상화된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제빵제과점 등도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수용인원 300명 미만의 중소 학원과 직업훈련기관도 다시 문을 연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번 추석 이동 자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2일 12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2만2176명이다.
소상공인 "못살겠다" 비명에…'방역'에서 '경제'로 한발 물러섰다

“수도권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따르는 문제가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수도권 방역단계 완화 배경이다. 지난달 30일부터 2주 동안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자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존폐 기로에 놓이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타면서 방역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달 말 200명을 웃돌던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11일째 100명대에 머물고 있다.
중소형 학원·독서실 다시 문 연다
이번 조치로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수도권 2만8000여 개 실내 체육시설은 다시 운영이 가능해졌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다시 문을 연다. 이들 시설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비대면 수업만 가능했던 중소형 학원, 직업훈련기관도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 학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수용 인원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기존대로 원격 수업만 가능하다.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엔 배달·포장만 되고 매장 내 영업이 불가능했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심야에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규모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테이블 간격은 2m를 띄워야 한다. 낮시간대에 포장·배달만 할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등은 실내 영업이 허용된다. 일반음식점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에 더해 한 칸씩 띄워 앉는 식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유일하게 해제돼 손님을 다시 받게 됐다. 당초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12종이었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워두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이 아니었는데 학생 감염 사례가 있어 일시적으로 조치됐던 것”이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대신 고위험시설 지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 선포
정부는 의료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검사를 한다.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졌던 면회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영업 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올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이달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휴양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에 시행하는 거리두기 2단계는 이번주 감염 확산 상황을 지켜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성급”
의료계 일각에선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로의 완화를 위해 ‘하루 신규 확진자 수 100명 미만’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불명환자 비율도 20%대에 이른다. 불명환자 비율이 40%대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말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대구 신천지발(發) 코로나19 대유행 때(10.4%)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정부의 판단은 좋은 부분만 본 일종의 확증편향”이라며 “어떤 근거로 방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기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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