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비서실 前직원,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

입력 2020-09-14 07:29   수정 2020-09-14 07:31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남자 직원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