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 무개념 주차된 벤츠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아파트 입구 통행로.
주차 구역이 아닌 차량 주행 구간에 벤츠 한 대가 주차돼 있다.
차량 통행을 막은 이 차량의 운전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일반 도로였다면 교통 방해에 해당되므로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겠지만, 국유지도 아니고 사유지(아파트)라 경찰이 단속할 수 없다"는 답을 했다.
이같은 사진은 13일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이후 게시자는 이후 상황을 공유했다. 반나절이 지나도록 차량은 여전히 주차돼 있고 아파트에서 차를 빼달라고 안내방송을 했지만 운전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하는 수 없이 정상적으로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뒤 통행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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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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