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

입력 2020-09-14 16:05   수정 2020-09-14 16:07

다음달 11일까지 서울에선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열지 못한다. 여의도·뚝섬·반포 등 한강공원 일부 지역의 통제도 당분간 지속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14일 기준 추석 및 한글날 연휴 기간에 신고된 집회는 117건, 총 40만 명 규모"라며 "공문을 발송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집회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의도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 반포 피크닉장 등 한강공원 일부지역에 지난 8일부터 내려진 출입 통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밤 9시 이후 문을 닫았던 한강공원 매점 28곳과 카페 9곳, 주차장 43곳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됐다. 밤 9시 이후 감축 운행했던 시내버스도 이날부터 정상 운행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라 다시 문을 열게 된 PC방과 중소학원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업체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곧바로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교회와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 여부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거리두기는 조정되지만 인내의 시간은 계속돼야 한다"며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 기간 이동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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