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지만…"그런다고 고향 안 가나"

입력 2020-09-14 17:13   수정 2020-09-14 17:15


올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소와 똑같이 징수 된다. 통행료를 그대로 부과해 지역간 이동을 줄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꺽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세균 총리는 여러차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후 그동안 국민들은 명절 3일동안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면제 받아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서 어느정도 방역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면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이동량 차이가 16.5%"라며 "이번 추석연휴에는 절대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조치에 일각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고향을 안 가겠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조회 서비스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편도 2만1300원이다. 왕복 4만26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과 광주를 왕복하는 요금은 각각 1만6400원, 2만9400원이다.

적지 않은 액수일 수 있지만, 귀성길 소비하는 유류비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세균 총리는 거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꺽겠다는 입장이다.

김기운 한경닷컴 수습기자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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