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마을공동체 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도내 15개 시·군에 속한 마을이다. 이 중 20개 마을을 선정해 마을창고, 마을회관 옥상, 주차장 등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30~50㎾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최대 20%가량 가중치를 더해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마을발전소 용량이 50㎾면 연간 6만570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전력 판매 순이익은 연간 800만원에 달한다.
도는 다음달까지 시·군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한 뒤 오는 11월 시·군별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내년 1월 보조금 교부 신청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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