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첨단지구 내 한 PC방은 전날 오후 5시30분경 청소년 출입을 허용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 14일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출입과 음식 섭취는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광산구는 현장 적발 내용을 검토해 해당 PC방 업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PC방 업계는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영업을 재개하게 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미성년자 출입과 음식 판매가 금지된 데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물 판매·섭취 금지 등의 운영 조건을 두고 "너무 답답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2주간 PC방의 주 수입원인 학생 손님과 음식물 판매를 불허하는 조건은 문은 열어두고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PC방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머무는 시간도 짧고, 'ㄷ'자로 둘러싸인 내부 칸막이로 자리가 구성됐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데다가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들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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