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전화 휴가신청 밀려드는데…與 "카톡·메일로도 가능"

입력 2020-09-15 13:15   수정 2020-09-15 13:36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감싸며 '전화로도 휴가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힌 이후 민원실에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걸려온 전화는 '내 자녀도 전화로 휴가 연장신청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여당이 추미애 장관을 감싸려 군 기강을 허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정부질문이) 안타깝게도 추 장관 아들 청문회로 변질됐다"며 "팩트는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를 연장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비화됐다. 전형적인 지록위마"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휴가 중 부득이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휴가연장)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휴가 중 몸이 아픈 사병을 부대에 복귀시켜 휴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진 군대 규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추 장관 아들) 서군이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했고 추미애 장관은 국방부와 연락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또 "면회를 간 할머니와 서군의 아버지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증언 또한 면회 온 가족 400명 대상으로 인사한 것이 이렇게 침소봉대돼서 마치 특정 가족에게 교육했다는 것으로 둔갑했다. 다 엉터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병가와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한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서군이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병가를 제외하면 39일로, 육군 장병 평균 휴가일수 54일보다 적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이니 수사는 검찰에 맡겨두고 야당도 국회가 할 일에 집중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어제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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