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이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된다”고 말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짧다.
이번 조치로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시점까지 늘어난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6·17 대책’을 통해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됐다. 이때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김포와 파주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또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 대 1 이상의 청약경쟁이 있던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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