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秋아들 의혹'에 국방부·육본 압색…녹음 확보[종합]

입력 2020-09-15 20:41   수정 2020-09-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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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와 관련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압수수색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종료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 대상을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다만 서씨의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군 중앙서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 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서씨의 2017년 6월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애초 이 민원전화의 녹음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기록도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녹음파일을 분석해 당시 국방부에 전화를 건 인물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당시 여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한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을 포함한 한국군지원단 전반의 행정기록에 남아 있는 서씨의 휴가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서씨의 휴가명령서가 누락됐다는 의혹의 실체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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