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국세심판 청구 일부 승소로 272억 환급

입력 2020-09-16 15:38   수정 2020-09-16 15:40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추징당한 400억원대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 불복 청구를 진행해 일부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272억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당시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이었다. 회사는 치과로부터 반품된 임플란트를 매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조세심판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세금 환급으로 올해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부채비율 역시 감소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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