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천시와 여주시는 지난 8일 화장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도에 조정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날 두 지자체 관계자들의 화장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에 나섰다. 김장현 도 민간협치과장은 “중재 결과는 오는 10월 말께 경기도 갈등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지자체 갈등은 이천시가 지난달 24일 화장장 최종 후보지로 부발읍 수정리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여주시는 화장장 후보지가 여주시 능서면 마을과 더 가깝고, 반경 5㎞ 안에 초·중학교가 있어 교육권 침해 우려 등 지역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천시는 이곳에 9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000㎡(지하 1층~지상 2층), 화장로 4기 규모의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11월 착공해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천시는 여주시가 반대하자 광역화장시설을 설치해 공동 사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천시는 여주시 반대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주시는 강원 원주시 문막하늘공원 화장장을 해당 지역 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며 사용하고 있어 이천시의 공동 화장장 제안에 부정적이다. 여주시 주민은 문막하늘공원 화장장 이용 때 이용료 70만원 중 10만원만 내면 된다. 여주시는 2016년 당시 능서면 양거리에 가축분뇨처리장을 건립하려다 이천 주민 반대로 설립을 양보한 전례까지 들어 이천시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두 지자체 관계자를 만나 갈등 봉합 여지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천·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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