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음파일 1000여 개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2017년 6월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전화를 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전화한 사람이 ‘여성’”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조만간 발신자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은 추 장관 측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내지 외압을 행사해 규정을 위반했느냐가 핵심이다. 추 장관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누구라도 공무원에게 부대 배속과 보직 부여 등 병역 업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부정청탁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청탁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 측이 일반인도 이용하는 민원실을 이용했다는 것은 추 장관에게 유리한 부분”이라며 “서씨 부대의 지원장교에게 직접 전화한 추 장관 보좌관과는 다르다”고 봤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통화 내용과 분위기가 중요하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추 장관에게 ‘묵시적 청탁’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부정청탁을 한 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검찰이 추 장관 측의 전화를 ‘외압 행사’로 본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병사의 휴가 관련 업무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추 장관에게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었다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직권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게 최근 법원의 추세”라며 “김영란법에 비해 직권남용은 더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사팀의 의지를 문제삼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난 8개월간 수사를 뭉개는 사이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소환 등 ‘면피성 수사’를 하다가 추 장관 보좌관을 처벌하는 선에서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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