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피해자 부친 "영구 격리 약속 지켜달라"

입력 2020-09-16 19:34   수정 2020-09-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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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사건 피해자 부친이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6일 피해자 부친이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피해자 부친은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며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12월 13일에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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