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기록 제각각 이유, 검찰이 확인해야"

입력 2020-09-17 12:27   수정 2020-09-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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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일수 기록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가 "왜 그런 착오가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적으로 조치가 미흡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체 진상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체 조사 시) 검찰 수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기록과 관련해 입수한 국방부 내부 문건을 근거로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 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까지 1차 병가(청원휴가)를, 15∼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어 24∼27일 개인 휴가를 쓴 뒤 복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개한 기록을 보면 2차 병가와 개인 휴가의 날짜와 일수가 기록 종류별로 혼재돼 있었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사람이 여성이었으나 추미애 장관 남편 이름이 기재됐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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