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에 反덤핑 관세 부과해야"

입력 2020-09-17 17:06   수정 2020-09-18 01:26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최종 판정을 내놨다.

무역위는 17일 제40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대상 물품인 합판은 주로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수출용 포장박스 등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9000억원 수준이다. 베트남산 시장점유율은 40%대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에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늦어도 내년 6월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무역위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반덤핑 관련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포스코의 올 7월 조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스테인리스 강종으로 열간·냉간 압연 같은 가공을 한 제품이다.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등의 핵심 소재로 폭넓게 사용된다. 조사 대상에는 두께가 8㎜를 넘는 제품은 제외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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