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사업계획변경 승인과 관련, 종합적인 검토 결과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사는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보조자 역할이며, 조합원 대다수가 공동사업 주체 변경을 원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공동사업 주체 일부 임원이 배임수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조합과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공동사업 주체변경으로 기존 공동사업주체가 입게 될 피해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만약의 손해에 대해 당사자간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조합에서 민사상 책임에 대한 확약서를 공증해 제출한 점도 승인이유로 들었다. 조합은 지난달 공동사업 주체를 서희건설에서 GS건설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주차장 점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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