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수소' 이종배 의원 "수소차·전기차도 전용도로 통행"

입력 2020-09-17 17:45   수정 2020-09-1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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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17일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가 고속도로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버스전용차로처럼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법률안에 새로 들어간 것이다. 이 의원은 “친환경차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보조금을 제외한 제도적 지원은 전무하다”며 “친환경차 보급이 확산되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소차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보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해왔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건의해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했고, 지난 1월엔 국내 업계의 숙원이었던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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