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라인몰 및 배달앱 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도 비대면 매출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몰과 배달앱 이용 시 발생하는 결제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제수수료가 낮은 제로페이를 배달앱 등의 결제 시스템에 결합하는 방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평균 2~4% 수준인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전통시장을 2025년까지 500곳 조성하고 12만9000명의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본지 8월 15일자 A1, 3면 참조
이 검사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검사다.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설계와 배관, 저장시설 규격 등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예정된 검사를 9월 말까지 유예해줬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선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검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석 달 추가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중소기업계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는 정기 검사를 1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화관법 대상 1만4000여 기업 중 9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준을 준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시화공단 내 한 도금업체 관계자는 “화관법 직격탄을 맞은 도금업계는 대부분 50인 미만 업체로 가동률은 20~30%대, 평균 부채비율은 400% 이상”이라며 “화관법을 지키려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대부분 자금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가동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도록 한 개선책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인천 남동공단 내 한 뿌리기업 대표는 “취급시설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수십 장”이라며 “최소 2~3개월가량의 검사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0일 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화학물질관리분야를 포함해 88건의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한 규정을 없애고 민간 매각을 허용했다. 비영업용, 자가용 캠핑카는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술창업 분야에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일정 금액을 나눠 적립해 최대 3000만원의 만기 공제금과 이자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를 5인 미만 혁신형 중소기업에도 허용키로 했다. 폐업 후 동종업종을 설립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창업으로 인정해 창업 관련 혜택을 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영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규제 예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강진규/안대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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