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음주 운전자가 18일 검찰에 송치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1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벤츠에 함께 탄 동승자 C(47·남)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C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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