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알고서 운영?…포천 라싸GC 불법운영 적발

입력 2020-09-18 14:09   수정 2020-09-18 17:03


경기 포천시 신생 골프장 라싸GC가 위법인줄 알면서도 허가 받지 않은 골프 코스를 개장했다가 적발됐다.

18일 포천 골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동면에 위치한 라싸GC는 전날까지 시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밸리 코스를 운영해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골프장은 2021년 3월말이 최종 준공 기한인 대중골프장이다. 계획 중인 총 27홀 중 2개 코스(마운틴, 레이크)만이 포천시로부터 지난 7월 3일 조건부 등록(가승인)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운틴 코스가 지난 여름 장마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골프장 측은 허가를 받지 않은 밸리 코스를 임의로 운영했다. 밸리 코스는 이달 초 조건부 변경 신청 서류를 포천 시청에 접수했다. 하지만 아직 허가 받기 전이어서 영업을 하면 안되는 곳이었다.

포천 라싸GC 주변 골프장 관계자들은 라싸GC 측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과태료를 감수하고 불법 운영을 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후기를 종합하면 라싸GC는 최소 25영업일간 밸리 코스를 운영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포천시 한 골프장 관계자는 "성수기 18홀 기준 골프장 평균 매출을 고려하면 라싸GC는 최소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로 라싸GC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예상 매출의 3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라싸GC는 "골프 부킹이 3~4주 전에 이뤄지는데 예약자들에게 취소한다고 안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운틴코스 공사가 17일까지여서 이후부턴 밸리 코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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