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을 개정안을 마련했다. 증권사가 CMA 제휴상품을 광고할 경우 제휴사의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 및 표현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이버통장 재발 방지 대책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지난 6월8일 처음 선보인 네이버통장은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는 미래에셋대우의 CMA 상품이다. 연 3% 기본수익률에 네이버가 제공하는 쇼핑 및 페이(간편결제) 서비스 등과 연계하면 최고 9%까지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까지 가입 계좌 수가 40만개를 돌파했다.
네이버통장 출시 직후 은행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IT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이름으로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CMA 상품을 내놓으면서 ‘통장’ 명칭을 쓴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원금 손실 걱정이 없는 은행 통장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에 명칭 변경을 권고했다.
결국 네이버는 7월 초 상품명을 ‘미래에셋대우CMA네이버통장’으로 바꿨다. 감독당국 요구에 따라 금투협은 가이드라인인 CMA 모범규준에 이런 부분을 반영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향후 테크핀(기술금융) 시장 공략을 위한 금융회사와 플랫폼 기업 간 협업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전통적인 금융업에서는 생각지 못한 여러 아이디어를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며 “당국과 협회가 업권이라는 작은 테두리에 갇혀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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