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운대 '마약 질주'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0-09-18 15:37   수정 2020-09-18 15:48


부산 해운대에서 '환각 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모자가 달린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에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경찰에 호송됐다.

그는 취재진이 대마를 흡입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사고 당시 기억이 나는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 하지 않았다.

경찰은 교통사고와 관련해 동승자 B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B씨도 A씨의 약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마약을 건넨 장본인으로 알려져 매우 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사람이 마약을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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