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포천 골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동면에 있는 라싸GC는 전날까지 시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밸리 코스를 운영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골프장은 2021년 3월 말이 최종 준공 기한인 대중골프장이다. 계획 중인 총 27홀 중 9홀 단위 2개 코스(마운틴, 레이크)만 포천시로부터 지난 7월 3일 조건부 등록(가승인) 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운틴 코스가 지난여름 장마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골프장 측은 허가받지 않은 밸리 코스를 임의 운영했다.
포천 라싸GC 주변 골프장 관계자들은 라싸GC 측이 과태료가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 운영을 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라싸GC 측은 “골프 부킹이 3~4주 전에 이뤄지는데 예약자들에게 취소한다고 안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