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홈플러스 안산점 매각을 겨냥한 ‘핀셋 규제’로 불린다. 홈플러스가 지난 7월 부동산 개발업체인 화이트코리아에 안산점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직후 개정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노조 측은 지난달 안산시의회를 찾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거 기능이 없는 순수상업건물을 지으면 기존 용적률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화이트코리아는 이 부지를 주상복합건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안산시의 이번 조치로 개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용적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 개발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계약 당사자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화이트코리아가 홈플러스에 지급한 계약금은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부천 중동점과 경남 동김해점 등 2개 점포를 매각한 홈플러스는 올 들어 안산점과 대전 탄방점, 대전 둔산점 등 3개 점포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8월 영업 종료가 예정된 안산점 직원들은 인근 점포 등에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노조는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안산점 매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안산시의회를 통과해 홈플러스의 자산 유동화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며 “추석 연휴 기간 투쟁 등을 통해 안산점을 비롯한 지점 매각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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