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한 판매자(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박지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가짜 리뷰를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판매자가 대가를 주고 허위 사실을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불법 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장 단속과 제재가 쉽지는 않다고 했다. 박 과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할 수 있겠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낱낱이 뜯어보기 어렵다”며 “어떤 리뷰가 가짜인지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정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전까지는 선제적 대응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또 해당 법률은 기업과 개인 간 거래(B2C)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 간 거래(B2B)까지 다루지 않는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마케팅 대행사가 판매사에 제안해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여도 적발 시 책임은 판매자만 지는 구조다. 박 과장은 “마케팅 대행사가 불법 행위를 부추겨도 판매사들이 넘어가면 안 된다”며 “마케팅 대행사에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