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핵심기술 해외유출 땐 신상 공개"

입력 2020-09-20 17:07   수정 2020-09-21 01:23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범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유출 요지, 유출 전과 사실 등을 공개하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국가 핵심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은 기업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막대한 피해”라며 “개발자의 성과를 갈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현대판 매국노인 산업 스파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1건으로 해마다 20건 안팎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12개 분야, 69개 국가 핵심기술을 지정해 놓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 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 공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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