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700만원 세액공제…가을엔 꼭 챙기세요

입력 2020-09-20 15:42   수정 2020-09-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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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에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 금융회사에 보유한 연금저축 및 확정기여형(DC) 연금과 합쳐 연 1800만원까지 부을 수 있다. 납입 한도가 있다는 건 혜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기본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연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0세 이상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제 혜택이 900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700만원을 받는 효과는 매우 크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연봉을 받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자. IRP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세액공제 혜택은 ‘0원’이다. 한도를 채웠다면 최대 ‘115만5000원’(700만원×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보너스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IRP는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할 수도 있고, 연말 보너스 등을 받아 한꺼번에 뭉칫돈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가을부터 연말 전까지 납입액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운용이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다. 원하면 언제든 상품을 바꿀 수 있다. 정기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주식형 펀드 등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게 낫다. 다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IRP는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된다. 세금 원천징수 없이 재투자돼 복리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3.3~5.5%)도 저렴하다. IRP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를 충족하는 연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주택 구입에 쓸 경우 등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아직 IRP가 없다면 바로 개설하길 권한다.

박재현 < 신한PWM대전센터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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