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만183개 점포가 지원 대상이다.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관리비 항목 중 공용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부담이 큰 상인들에게 납부 기한을 연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원 희망 업체는 해당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 9860개 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원을 감면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총 294억원 규모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울시가 한국신용데이터의 지역별 매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첫째 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3월에는 매출 감소 폭이 작년 동기 대비 25%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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