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권 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21일 자로 복직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이달 초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에 따른 것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권 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노 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 1·2대 지부장을 지냈다.
권 위원장은 울산 호계중학교로 발령됐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노조 전임 휴직을 이어가면서 잔여 위임장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노조 전임 관련 징계·직위해제 관련 조처, 복직 교사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호봉 인정 등 후속 조처는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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